기계식 주차장 철거

기계식 주차장 철거

기계식 주차장 철거란 :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(老朽) ·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(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)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.

서울, 경기, 인천 방문견적 1시간 이내 빠른 견적!

철거공사 진행 사진



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등의 제출

-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
-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
-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
-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(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)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

*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위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